교사 정근수당
교사 정근수당 금액 및 기급 기준
정근수당의 지급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며,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 금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월에 지급하는 정근 수당의 경우에는 전년도 7월~12월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에서 6월까지 근무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 일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ㅇ낳게 되어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규채용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뭏나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도록 합니다. 군 복무나 유학, 육아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이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반면에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우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정근수당 가산금도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근무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은 5만 원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8만 원입니다. 20년 이상이 되면 정근 가산금은 10만 원이며,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이나 가산금이 근무연수를 기준인 만큼 근무연수 산입은 매우 중요한데요. 직위해제나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 되지 않고, 이 기간을 제외한 연수만으로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