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볼까요?
차령 경감률이란 차량의 첫 출고 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서 사용한 햇수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차령 경감률은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로서 차령과 자동차세는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수익 하는 것에 대한 성격과 환경오염 및 도로 손상에 대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금이며,
납기일에 맞추어 6월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납기가 있는 달 1일에 상속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만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차령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차령 경감률의 경우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로 50%까지 경감되게 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차령 경감률은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적용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출고되었는지, 하반기에 출고되었는지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고 날짜에 따라서 6월과 12월의 세액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차량 출고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6월 부과분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를 뺀 것이 되고 12월 부과분 차령의 기산일은 과세연도에서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에 +1을 빼주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차량이 하반기에 출고된 경우에는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한해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시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2년 이하까지는 차령 경감률이 없지만 3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5%, 4년이 넘어가면 10%, 5년은 15%가 경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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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경감률의 경우에는 직접 산출도 가능하지만 유명한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산출까지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의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며, 보배드림의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 줍니다.
보배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 카테고리 중에서 '중고차 시세'를 선택하신 후에 하위 항목 중 '자동차 세금 계산' 목록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플랫폼이 나타나면 차종을 선택하신 후에 자신의 차량의 배기량이나 차량 등록일, 연식 등을 지정해 줍니다. 자동차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계산기 플랫폼 아래에 1년 분과 1 기분, 그리고 2 기분의 자동차세와 교육세, 그리고 차령 경감률이 표시되게 됩니다.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게 되고, 상한이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장애등급이 1~3급의 경우에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차량이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7인 이상~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자동차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당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 등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